5분 완성! 서울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5분 완성! 서울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목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왜 필요할까요?
  2. 서울시 등록기관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3. 등록 과정: 필요한 것과 단계별 절차
  4. 등록 후: 효력 발생 시점과 변경/철회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왜 필요할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 Directives$)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받을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자신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이나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 서울시 등록기관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어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KNHC)’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검색하거나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2. 등록기관 찾기 메뉴 선택: 홈페이지 내에서 ‘등록기관 찾기’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3. 지역 설정: 검색 조건에서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검색을 실행합니다.
  4. 기관 유형 확인: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관 목록은 크게 의료기관(대형병원), 보건소,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 병원: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방문 시 진료와 관계없이 의향서 등록만을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서울시 각 구별 보건소에서도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많아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보건소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비영리법인: 생명 윤리 관련 전문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들 기관은 상대적으로 예약이 용이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방문 전 연락 필수: 목록에서 가까운 기관을 선택한 후,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로 등록 가능 시간, 예약 필요 여부, 준비물 등을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가장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등록 업무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등록 과정: 필요한 것과 단계별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소요 시간은 상담 시간 포함하여 대략 30분에서 1시간 내외입니다.

준비물 (필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 원본. (사본 불가)

단계별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및 신분 확인: 예약한 시간에 맞춰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대리 작성은 절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충분한 설명 청취: 등록기관 소속의 전문 상담인력으로부터 법률의 주요 내용, 의향서의 효력 범위, 작성 및 등록의 의미, 연명의료의 종류, 그리고 의향서 철회 및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담 인력은 작성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는지 확인하며, 강압이나 오해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작성 및 서명: 설명을 모두 들은 후, 표준화된 양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작성 동기
    •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 (원하는지 여부)
    • 작성 연월일, 서명 또는 지장
      모든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지장을 찍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4.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의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5. 등록증 교부: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 등록증은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4. 등록 후: 효력 발생 시점과 변경/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향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

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받고, 두 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으며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 임박했다는 진단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등록된 의향서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가 유보되거나 중단됩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 문서는 오직 본인의 임종 시기에만 적용됩니다.

변경 및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의료 기술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1. 철회 또는 변경 의사 표시: 기존에 등록했던 등록기관이나 다른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철회 또는 변경 의사를 밝힙니다. 등록증을 지참하면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으나, 신분증만으로도 본인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철회/변경 서류 작성: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철회/변경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 시스템 반영: 담당자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철회 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 기존 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합니다.

의향서를 한 번 등록한 후에도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서울 시내의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이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변경 및 철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