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매우 쉬운 방법으로 확인하고 혜택 챙기세요!
목차
- 저공해 차량, 왜 중요할까요?
-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조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이용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용
- 저공해 차량 종류별 구분과 특징
- 저공해 차량이 누릴 수 있는 핵심 혜택 총정리
- 주차장 할인 (공영, 공항)
- 혼잡통행료 면제/할인
-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저공해 차량, 왜 중요할까요?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저공해 차량’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물론 일부 하이브리드차나 LPG, 휘발유차 중에서도 기준을 충족하면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 통행료 면제/할인 등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내 차가 혹시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조회)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차량 등록증을 찾아보거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이용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환경부 산하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관련 공식 홈페이지의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로 직접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자동차 번호판에 적힌 번호이며, 차대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차량의 제작사명, 차명, 저공해차 종류(1종, 2종, 3종)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는 2020년 4월 3일 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되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용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저공해 차량 확인도 가능합니다.
- 접속 및 메뉴 선택: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소유자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등)이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 차량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결과 확인: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 차량 여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종류별 구분과 특징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크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이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나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내 차가 몇 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공해차 1종: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차를 의미합니다.
- 예시: 전기자동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이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습니다.
- 저공해차 2종: 휘발유나 가스 등 일반 연료를 사용하지만,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된 차량입니다.
- 예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일부 하이브리드차(HEV) 등.
- 저공해차 3종: 2종보다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차량으로, 주로 일부 LPG나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 예시: 일부 하이브리드차(HEV), 일부 가스차(LPG, CNG) 등.
저공해 차량이 누릴 수 있는 핵심 혜택 총정리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스티커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혜택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차장 할인 (공영, 공항)
가장 체감 효과가 큰 혜택입니다.
- 공영주차장: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50%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50%, 3종은 30% 또는 50%를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인 정산 주차장의 경우, 반드시 ‘호출 버튼’을 눌러 관리자에게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제시하고 할인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공항 주차장: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공항 주차장에서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통 1종/2종은 50%, 3종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잡통행료 면제/할인
대도시의 혼잡한 도심 통행 시 발생하는 통행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 서울 남산 1·3호 터널: 1종 및 2종 저공해 차량은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 혼잡도로: 지자체별로 특정 도로의 통행료가 할인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차량 구매 시점부터 적용되는 혜택으로, 초기 구매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차량 구매 보조금: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차량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차량 구매 시점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혜택
- 공공기관 주차장: 공공기관의 출입 제한 면제, 전용 주차면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 조회를 통해 내 차가 저공해 차량임을 확인했다면,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저공해 차량 스티커(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방문: 스티커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환경 관련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발급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 및 부착: 현장에서 즉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차량의 앞 유리 우측 하단 또는 좌측 하단 등 지정된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신차 구매 시: 신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동시에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공영주차장 등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증빙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하는 방식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발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