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매우 쉬운 방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자니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되고 소송 절차는 복잡하게만 느껴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제도에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인터넷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과 필수 기재 사항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
- 입증 서류 첨부 및 소송 비용 결제 단계
- 신청 이후 절차와 상대방의 이의신청 대응법
지급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여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민사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추후 보정 명령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상황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 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채무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주소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과거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마친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탭을 선택하고 민사 서류 항목에 있는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사건명은 보통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비 등이 됩니다. 이후 본안 사건 없이 지급명령을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인 작성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과 필수 기재 사항
신청서 작성의 첫 단계는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인 나를 채권자로 설정하고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을 채무자로 설정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지는 송달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므로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일단 과거 주소를 적고 나중에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청구 금액을 입력합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원금 액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연 손해금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민법상 연 5퍼센트 또는 상법상 연 6퍼센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계산을 누락하지 않아야 채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
청구취지는 내가 법원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적는 부분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표준 양식을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금액과 이자율만 수정하면 됩니다. 보통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독촉절차 비용이란 이번 신청을 위해 지출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의미하며 이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매우 쉬운 방법으로 작성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용도로 빌려주었는지 기재하고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했는지 적습니다. 또한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법원의 빠른 판단을 돕습니다.
입증 서류 첨부 및 소송 비용 결제 단계
청구원인을 작성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진행되는 재판이므로 입증 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차용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통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해당 파일들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거 서류를 등록할 때는 각 서류에 서증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증거는 갑 제1호증, 두 번째는 갑 제2호증 순서로 명칭을 붙입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일반 소송의 10퍼센트 수준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가 완료되어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신청 이후 절차와 상대방의 이의신청 대응법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결함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추가적인 인지대를 납부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전자소송을 통해 기초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이므로 소송 절차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셀프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은 결국 꼼꼼한 서류 준비와 명확한 사실관계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 하나씩 진행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