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끝!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매우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완벽 가이드
목차
- 경력조회의 중요성과 의무
-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 온라인 조회 시스템 접속 및 절차
- 오프라인 방문 조회 절차
-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방법: 통합 조회 시스템 활용
- 아동학대 경력조회 시스템의 특징
- 조회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 조회 결과의 확인과 활용
- 조회 결과 통보 방식
- 경력조회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1. 경력조회의 중요성과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적 의무 사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 예정자 및 기존 종사자 포함)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력조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동 보호라는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2.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범죄 경력조회는 주로 취업 예정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대표자)이 경찰청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방문이 필수적이었으나,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조회가 활성화되어 매우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 접속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성범죄자 알림e’와는 별개의 시스템인, 경찰청 내부망 또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관의 장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가입 및 인증: 기관의 장이 사전에 해당 조회 시스템에 기관 정보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동의서 확보: 취업 예정자로부터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조회 신청 및 정보 입력: 시스템에 접속하여 취업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결과 확인: 조회 신청 후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유무(有無)만 확인되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통보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방문 조회 절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준비: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원본, 조회 신청 기관장의 신분증, 기관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그리고 취업 예정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경찰서 방문: 기관의 소재지 또는 취업 예정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합니다.
- 조회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비치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결과 수령: 경찰서에서 서류 접수 후 경력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결과는 보통 문서 형태로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3.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방법: 통합 조회 시스템 활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역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함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이 두 가지 경력조회는 대부분 유사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경력조회 시스템의 특징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이 조회 또한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범죄 경력조회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하나의 동의서와 신청서로 두 가지 조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 신청 자격: 아동 관련 기관의 장(대표자)만이 조회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 필요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와 마찬가지로, 취업 예정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부분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통합되어 있음)와 기관장의 신분증, 기관 관련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조회 시스템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조회 결과의 확인과 활용
경력조회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통보 방식
조회 결과는 ‘해당 있음’ 또는 ‘해당 없음’의 형태로 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만약 ‘해당 있음’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으로 인해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회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형량 등의 상세 정보는 기관장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경력조회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유의사항
- 취업 제한: 만약 조회 결과 ‘해당 있음’으로 확인되면, 기관장은 해당 취업 예정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시 해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 취업 제한 기간 확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정보 보호 의무: 조회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조회 신청 및 결과 내용 포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정기적 조회: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재조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경력조회는 법적 절차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Q. 본인이 직접 자신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는 기관의 장이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범죄 경력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며, 취업을 목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기관의 장을 통해서만 공식적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나요?
A. 네. 취업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등)나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를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조회 대상이 됩니다. 법은 아동에게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는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A. 외국인 종사자 역시 국내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 범죄 경력 외에 본국에서의 범죄 경력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여부만을 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경력조회 동의서는 취업 예정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원본을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회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며, 절차의 누락이나 임의적인 생략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