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월세 계약 갱신도 문제없다! 조건부터 방법까지 초간단 정리

‘이것’만 알면 월세 계약 갱신도 문제없다! 조건부터 방법까지 초간단 정리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 도대체 뭐예요?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꼭 필요한 조건은?
  3. 월세 계약갱신, 언제,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4.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경우
  5.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6.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갱신청구권, 도대체 뭐예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까 봐 불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바로 이러한 세입자(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이 권리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도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마음 편하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 셈이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최초 2년 계약 후 1회 갱신을 통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에게는 이 권리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꼭 필요한 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면, 갱신 요구는 2025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계약 갱신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임대료가 무제한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포함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세의 경우 월세의 12배를 보증금에 더해 총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1억 + 50만 원 x 12개월) x 1.05로 계산하여 최대 증액 가능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정한 한도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려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갱신, 언제,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단순히 ‘계약 연장할게요’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 어떤 내용을 임대인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갱신을 원하는 의사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부담스럽다면,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예: ‘1’이 사라진 카톡, 답장 등)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갱신 요청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너무 일찍 요청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통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여 9가지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2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연속해서 두 달이 아니라, 총 두 번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예를 들어, 신분을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 비용 등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재임대)한 경우: 임대인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집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입니다.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이 화재나 재해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경우입니다.
  7.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계획을 임차인에게 명시하고,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미리 재건축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9.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9가지 사유 중 하나를 내세우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9번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매우 강력한 권리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법에서 정한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가 앞서 언급한 9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임대인이 거짓된 사유를 내세운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증액 협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에 따라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미 초과분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갱신된 계약은 2년간 유효하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Q3.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과 월세 모두 포함하여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4. 묵시적 갱신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간주되나요?
A.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임대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Q6.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Q7.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면 안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의사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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